제21조의2(무자격자의 운전업무 금지 등) 철도운영자등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제20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도안전법 제21의2조 · 무자격자의 운전업무 금지 등
철도안전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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