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72조 (재정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재정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5.7.24, 2018.6.12, 2019.4.23>
1.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또는 정밀안전진단기관
2.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또는 정비교육훈련기관
3.인증기관,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 및 철도안전에 관한 단체
4.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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