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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47조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철도안전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8.9, 2018.6.12, 2024.3.26>
1.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흡연하는 행위
5.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6.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7.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3.26>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여객역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4.3.26>
1.금지행위의 제지
2.금지행위의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
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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