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5(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받은 경우
2.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철도차량정비 업무 수행 중 고의로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1.다른 사람에게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준 경우
2.철도차량정비 업무 수행 중 중과실로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