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5조 (철도안전 종합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철도안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철도안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철도안전 종합계획시ㆍ도지사철도안전종합계획국토교통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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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철도안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철도안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1.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철도안전에 관한 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철도차량의 정비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철도안전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철도안전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6.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7.철도안전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철도안전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한 후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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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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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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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철도안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철도안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철도안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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