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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75조 · 청문

철도안전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18.6.12, 2019.4.23, 2020.12.22, 2023.4.18>

1.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취소
2.제15조의2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제16조제5항, 제21조의6제5항, 제21조의7제5항, 제24조의4제5항 또는 제6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삭제 <2015.7.24>
4.제2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4의2.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4의3.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취소

5.제26조의2제1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6.제26조의7(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자승인의 취소
7.제38조의10제1항에 따른 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8.제38조의13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8의2. 제44조의2제6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8의3.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9.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10.제69조의5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
11.제69조의5제2항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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