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철도안전법 · 제21의11조

철도안전법 제21의11조 · 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철도안전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제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1.1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였을 때
2.제21조의4에서 준용하는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3.관제자격증명의 효력정지 기간 중에 관제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4.제21조의10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
5.관제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때
6.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7.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8.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