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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철도안전법 · 제34조

철도안전법 제34조 · 표준화

철도안전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표준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안전과 호환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을 정하여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차량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 등(이하 "차량제작자등"이라 한다)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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