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69조 (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의 건설,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하 "철도안전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철도운행안전관리자
2.철도안전전문기술자
④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기준, 자격부여 절차 및 자격을 받기 위한 안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안전전문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 업무"는 "안전교육훈련 업무"로, "제15조제5항"은 "제69조제6항"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는 "안전교육훈련 수료증 또는 자격증명서"로 본다. <개정 2015.7.24>
2. 확인된 조문 연결
철도안전법 제6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철도산업법 제20조철도시설
- 함께 인용철도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함께 인용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 조문 인용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
- 조문 인용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
- 조문 인용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의2
- 조문 인용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의3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도시철도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철도산업법 제2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철도안전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9조제2항조문 인용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9조제3항제2호조문 인용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의2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9조제3항조문 인용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의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9조제6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인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기준의 관제업무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철도안전법제6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