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69조 (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철도안전 전문인력안전전문기관운전적성검사기관운전적성검사 업무안전교육훈련 업무운전적성검사 판정서안전교육훈련 수료증 또는 자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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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의 건설,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하 "철도안전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철도운행안전관리자
2.철도안전전문기술자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기준, 자격부여 절차 및 자격을 받기 위한 안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안전전문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 업무"는 "안전교육훈련 업무"로, "제15조제5항"은 "제69조제6항"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는 "안전교육훈련 수료증 또는 자격증명서"로 본다. <개정 2015.7.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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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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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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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법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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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