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7.1.17>
1.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굴착,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7.1.17>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2017.1.17>
1.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시설등이 붕괴하여 철도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방지시설을 할 것
3.철도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⑤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해당 행위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5.21,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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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국토교통부 - 법 시행 전에 철도보호지구 내에 식재된 나무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나무의 제거를 명할 수 있는지(「철도안전법」 제45조제2항 등 관련)
「철도안전법」 시행 전에 철도보호지구 내에 식재된 나무가 태풍 등으로 쓰러져 전차선을 훼손하는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나무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철도안전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해당 나무의 제거를 명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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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법 시행 전에 철도보호지구 내에 식재된 나무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나무의 제거를 명할 수 있는지(「철도안전법」 제45조제2항 등 관련)
「철도안전법」 시행 전에 철도보호지구 내에 식재된 나무가 태풍 등으로 쓰러져 전차선을 훼손하는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나무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철도안전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해당 나무의 제거를 명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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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법 시행 전에 철도보호지구 내에 식재된 나무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나무의 제거를 명할 수 있는지(「철도안전법」 제45조제2항 등 관련)
「철도안전법」 시행 전에 철도보호지구 내에 식재된 나무가 태풍 등으로 쓰러져 전차선을 훼손하는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나무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철도안전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해당 나무의 제거를 명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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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 내 신고 대상의 범위(「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관련)
철도보호지구 내의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철도보호지구 밖의 토지를 굴착하거나 철도보호지구 밖의 토석, 자갈 및 모래를 채취하는 것은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 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신고 대상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4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 내 신고 대상의 범위(「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관련)
철도보호지구 내의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철도보호지구 밖의 토지를 굴착하거나 철도보호지구 밖의 토석, 자갈 및 모래를 채취하는 것은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 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신고 대상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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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 내 신고 대상의 범위(「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관련)
철도보호지구 내의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철도보호지구 밖의 토지를 굴착하거나 철도보호지구 밖의 토석, 자갈 및 모래를 채취하는 것은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 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신고 대상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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