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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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퇴거불응
시행령·시행규칙이 모법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는 규정의 내용과 위임 취지를 종합해 판단하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호는 위임범위 내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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