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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철도안전법 · 제38의5조

철도안전법 제38의5조 · 철도차량의 이력관리

철도안전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의5(철도차량의 이력관리)

소유자등은 보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철도차량과 관련한 제작, 운용, 철도차량정비 및 폐차 등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할 철도차량, 이력관리 항목, 전산망 등 관리체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철도차량의 이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이력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입력하지 아니하는 행위
2.이력사항을 위조ㆍ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3.이력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
소유자등은 제1항의 이력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철도차량과 관련한 제작, 운용, 철도차량정비 및 폐차 등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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