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1조 (운전업무 실무수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운전업무 실무수습)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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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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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관제업무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이 경과조치에 의해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철도안전법」(2015. 7. 24. 법률 제13436호로 개정되어 2017. 7. 25. 시행
전문교육 이수자가 관제경력 2년 미만이면 자격시험 합격 전에도 개정법 시행 후 2년까지 관제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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