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50조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1, 2017.1.17, 2018.6.12, 2020.6.9, 2024.3.26>
1.제42조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한 사람 및 그 위해물품
2.제43조를 위반하여 운송 금지 위험물을 운송위탁하거나 운송하는 자 및 그 위험물
3.제4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및 그 물건
4.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5.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6.제48조의2에 따른 보안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7.제49조를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철도안전법 제5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퇴거불응
시행령·시행규칙이 모법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는 규정의 내용과 위임 취지를 종합해 판단하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호는 위임범위 내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50조 제4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목적·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