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 삭제 <2018.3.13>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법 부칙 제5조의 적용범위(「철도안전법」 부칙 제5조 등 관련)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 당시 공사가 끝나지 않은 터널에는 개정 법률과 2013년 제정 기술기준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법 부칙 제5조의 적용범위(「철도안전법」 부칙 제5조 등 관련)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 당시 공사가 끝나지 않은 터널에는 개정 법률과 2013년 제정 기술기준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철도안전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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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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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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