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1조의3 (관제자격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8>
②관제자격증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업무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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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관제업무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이 경과조치에 의해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철도안전법」(2015. 7. 24. 법률 제13436호로 개정되어 2017. 7. 25. 시행
전문교육 이수자가 관제경력 2년 미만이면 자격시험 합격 전에도 개정법 시행 후 2년까지 관제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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