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①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8>
②관제자격증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업무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18>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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