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의원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3.「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제13조(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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