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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철도안전법 · 제80조

철도안전법 제80조 · 형의 가중

철도안전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0조(형의 가중)

제78조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4.7>
제79조제1항, 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12.18, 2020.4.7>
제79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5.7.24,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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