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80조 (형의 가중)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8조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4.7>
②제79조제1항, 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12.18, 2020.4.7>
③제79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5.7.24,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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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퇴거불응
시행령·시행규칙이 모법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는 규정의 내용과 위임 취지를 종합해 판단하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호는 위임범위 내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766 제8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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