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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철도안전법 · 제24의3조

철도안전법 제24의3조 ·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

철도안전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3(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

철도차량정비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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