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7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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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철도안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철도안전법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 함께 인용철도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철도산업법 제3조정의
- 조문 인용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2조
- 조문 인용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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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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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철도안전법상 철도보호지구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며, 전용철도 행위신고 수리업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철도보호지구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 전용철도도 포함되며 관련 신고 수리 업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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