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3(검사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
2.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
3.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
4.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
5.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
제27조의3(검사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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