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7조의3 (검사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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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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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3(검사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
2.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
3.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
4.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
5.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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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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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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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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