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위험물의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누구든지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을 위탁할 수 없으며, 철도운영자는 이를 철도로 운송할 수 없다. <개정 2020.6.9>
철도안전법 제43조 · 위험물의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철도안전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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