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48조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4.3.26, 2025.12.2>
1.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다만,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노면전차의 선로를 통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9.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②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3.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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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
- 조문 인용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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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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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 내 신고 대상의 범위(「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관련)
철도보호지구 내의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철도보호지구 밖의 토지를 굴착하거나 철도보호지구 밖의 토석, 자갈 및 모래를 채취하는 것은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 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신고 대상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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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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