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6조 (시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계획철도안전종합계획국토교통부장관철도운영자등시ㆍ도지사소관별로시행절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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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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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도안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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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