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6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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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법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법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2.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설
3.목적 외 사용의 기간ㆍ내용 및 방법
4.목적 외 사용의 이유
5.목적 외 사용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의 회계내역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1.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공용ㆍ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
나.그 밖의 경우 : 3년
2.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가.공용ㆍ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3년
나.그 밖의 경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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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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