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
①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법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2.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설
3.목적 외 사용의 기간ㆍ내용 및 방법
4.목적 외 사용의 이유
5.목적 외 사용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의 회계내역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1.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공용ㆍ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
나.그 밖의 경우 : 3년
2.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가.공용ㆍ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3년
나.그 밖의 경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