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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5조 · 어촌종합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0.2>

1.법 제6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총투자금액을 100분의 10미만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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