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4(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
①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58조의6 전단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58조의6 후단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증명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예산총칙
2.추정재무상태표
3.추정손익계산서
4.자금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