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가어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2015.1.6, 2019.6.4>
1.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변경 중 외곽시설계획[호안(護岸)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변경
2.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변경 고시(외곽시설계획의 변경 고시는 제외한다)
3.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
4.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협의
5.법 제25조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의 대행

5의2.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5의3.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허가 또는 준공 전 사용의 신고수리

6.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귀속 토지의 매각
7.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귀속 토지 및 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한 조치
8.법 제27조에 따른 토지의 매각 및 어항시설의 양여
9.법 제29조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설정
10.법 제31조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11.삭제 <2019.6.4>
12.삭제 <2019.6.4>
13.법 제50조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14.법 제51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
15.법 제52조에 따른 비상재해시의 조치
16.법 제53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조치
17.법 제54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8.법 제55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신고의 수리
19.법 제62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2018.5.28, 2018.10.2>
1.법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정밀조사
2.법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3.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어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4.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어항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어항 기본시설의 안전점검
5.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항환경개선계획 시행을 위한 어항관리선의 운영
6.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어항시설의 보수 공사 및 1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어항유지준설
7.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7의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법 제49조의2에 따른 어촌ㆍ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9.법 제49조의4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