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 등)
①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ㆍ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어촌종합개발사업 종료후 국ㆍ공유지무상양여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