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에서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
1.유람선(모터보트를 포함한다)ㆍ낚시어선ㆍ요트 및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 등의 계류시설 및 그 보조시설
2.바다낚시시설 및 그 부대시설
3.어촌관광 안내소, 주차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
4.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 어촌소득증대 또는 관광객이용을 위한 시설
5.숙박시설ㆍ목욕시설ㆍ오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6.그 밖에 어촌관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