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주민편익시설의 범위)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이란 여객선ㆍ생활필수품운반선ㆍ도선 등 선박의 계류시설과 대기실 등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21.1.5>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조 · 주민편익시설의 범위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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