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4조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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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주소ㆍ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2.어항명 및 공사의 종류
3.공사의 목적
4.공사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
2.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
3.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4.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 및 인접지역을 포함한 계획평면도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신청과 관련하여 2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수행능력ㆍ자금조달능력 및 어항개발 공헌도 등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삭제 <20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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