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37조 (사용료 등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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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8.10.2, 2019.6.4>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군사상의 필요로 사용하는 경우
4.폐선ㆍ폐유처리 등 어항 및 어장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대상인 어항개발사업에 한한다)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6.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7.한국어촌어항공단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9.24, 2014.12.9, 2019.6.4>
1.어항구역 안에서 수산물 등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법 제2조제5호다목7)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로서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여객편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을 어촌관광을 위하여 설정한 구역 내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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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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