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1조 (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항관리청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위치
3.제거 등의 조치예정일시
②어항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물건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공매할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공매의 장소 및 일시
3.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④어항관리청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당해 물건의 제거 등 조치와 공매에 소요된 비용을 뺀 후 잔여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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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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