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39조 (어항시설의 관리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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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어항관리청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사용료ㆍ점용료 및 변상금 수입금의 100분의 80이상은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어항에서 징수한 수입금은 국가어항의 시설관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항관리청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사용료ㆍ점용료 및 변상금 수입금의 100분의 80이상은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어항에서 징수한 수입금은 국가어항의 시설관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
2.어항구역 안의 환경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3.어항의 기능제고와 안전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4.그 밖에 어항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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