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어항시설의 관리비용)
①어항관리청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사용료ㆍ점용료 및 변상금 수입금의 100분의 80이상은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어항에서 징수한 수입금은 국가어항의 시설관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
2.어항구역 안의 환경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3.어항의 기능제고와 안전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4.그 밖에 어항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