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6조 (귀속대상이 아닌 어항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귀속대상이 아닌 어항시설)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4.12.9>
1.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어항시설
2.지정권자 소유의 토지 또는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부잔교, 하역기계, 급유ㆍ급수시설, 전기설비
나.여객승강용 시설
다.얼음공급을 위한 송빙교(送氷橋) 및 쇄빙탑 시설
라.어항정화시설
마.어선 건조ㆍ수리장의 시설 중 선박의 인양ㆍ운반을 위한 시설
바.제27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다음의 시설
(1) 기자재창고ㆍ수산물위판장ㆍ활어일시보관시설 및 어업용통신시설
(2) 복지회관ㆍ체육시설ㆍ전시관 및 공연장
3.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 설치하는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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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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