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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8조 ·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구역 안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명칭ㆍ위치ㆍ구역ㆍ용도 및 배치계획 등을 정하여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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