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조문 요약

외곽시설[호안(護岸)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외곽시설 중 호안의 변경.
경미한 사항의 변경변경외곽시설어항시설호안증감유지ㆍ보수매립면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와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18.10.2>

1.외곽시설[호안(護岸)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1의2. 외곽시설 중 호안의 변경

2.매립면적의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증감
3.지형사정 또는 어항여건의 변경으로 인한 어항시설의 위치 변경
4.기본시설 구조물 단면의 변경
5.어항관광을 위한 구역 설정의 변경
6.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2. 조문 관계도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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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곽시설[호안(護岸)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외곽시설 중 호안의 변경.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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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