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와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18.10.2>
1.외곽시설[호안(護岸)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1의2. 외곽시설 중 호안의 변경
2.매립면적의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증감
3.지형사정 또는 어항여건의 변경으로 인한 어항시설의 위치 변경
4.기본시설 구조물 단면의 변경
5.어항관광을 위한 구역 설정의 변경
6.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