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3조 (재결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결의 신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재결토지수용위원회처분이나공사시행공익사업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3조제3항(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재결의 신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이나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이나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손실발생의 사실
3.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자가 산출한 손실액의 내역
4.협의의 경과

2. 조문 관계도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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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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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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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