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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8조 · 비지정권자의 소유권취득 대상 부지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비지정권자의 소유권취득 대상 부지)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 부지"란 다음 각 호의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8.10.2>

1.어선 건조ㆍ수리장 및 기자재창고용 부지
2.급수(給水)ㆍ급빙(給氷)ㆍ급유(給油) 시설용지 및 선용품보급창고용 부지
3.수산물시장ㆍ수산물직매장ㆍ수산물집하장 및 활어일시보관시설용 부지
4.제빙ㆍ냉동ㆍ냉장시설 및 수산물가공공장용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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