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8조 (비지정권자의 소유권취득 대상 부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비지정권자의 소유권취득 대상 부지)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 부지"란 다음 각 호의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8.10.2>
1.어선 건조ㆍ수리장 및 기자재창고용 부지
2.급수(給水)ㆍ급빙(給氷)ㆍ급유(給油) 시설용지 및 선용품보급창고용 부지
3.수산물시장ㆍ수산물직매장ㆍ수산물집하장 및 활어일시보관시설용 부지
4.제빙ㆍ냉동ㆍ냉장시설 및 수산물가공공장용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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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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