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8조 (비지정권자의 소유권취득 대상 부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조문 요약

어선 건조ㆍ수리장 및 기자재창고용 부지. 급수(給水)ㆍ급빙(給氷)ㆍ급유(給油) 시설용지 및 선용품보급창고용 부지.
비지정권자의 소유권취득 대상 부지부지수산물시장ㆍ수산물직매장ㆍ수산물집하장제빙ㆍ냉동ㆍ냉장시설활어일시보관시설용선용품보급창고용수산물가공공장용건조ㆍ수리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비지정권자의 소유권취득 대상 부지)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 부지"란 다음 각 호의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8.10.2>

1.어선 건조ㆍ수리장 및 기자재창고용 부지
2.급수(給水)ㆍ급빙(給氷)ㆍ급유(給油) 시설용지 및 선용품보급창고용 부지
3.수산물시장ㆍ수산물직매장ㆍ수산물집하장 및 활어일시보관시설용 부지
4.제빙ㆍ냉동ㆍ냉장시설 및 수산물가공공장용 부지

2. 조문 관계도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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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선 건조ㆍ수리장 및 기자재창고용 부지. 급수(給水)ㆍ급빙(給氷)ㆍ급유(給油) 시설용지 및 선용품보급창고용 부지.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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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