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설립등기)
①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지역본부 등의 소재지
4.임원의 성명 및 주소
5.공고의 방법
제44조의2(설립등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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