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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7조 · 우선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우선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5.22, 2014.9.24, 2015.12.22, 2018.10.2>

1.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2.한국어촌어항공단
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수산업경영인의 연합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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