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초조사ㆍ정밀조사의 내용 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8.10.2, 2021.6.8>
1.어촌의 분포 및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
2.어업 등 산업별 배치 및 생산ㆍ종사자 등에 관한 사항
3.연안어업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
4.연안해면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5.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수요 등에 관한 사항
6.상하수도ㆍ도로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의료시설ㆍ교육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에 관한 사항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등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9.관광자원에 관한 사항
10.도서지역의 여객선 통항 등 어촌의 교통여건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2>
1.어항구역 중 수역의 수심 및 해저의 지질 등에 관한 사항
2.어항구역 및 어항구역 부근의 조석 및 해류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제4호에 따른 연안해면과 관련한 기초조사의 범위는 최저 간조시의 수심이 10미터(강원특별자치도ㆍ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5미터) 이내인 해면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ㆍ확충사업과 관련한 기초조사의 범위에 있어서는 영해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2024.6.4>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는 어촌ㆍ어항에 대한 측량, 시료채취, 항공기ㆍ측량선ㆍ수중촬영장비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등 직접조사와 문헌조사 등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8.10.2>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 및 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
1.조사의 주체 및 기간
2.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결과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조사대상 지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