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35조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 허가) 법 제35조에 따른 어항관리청(이하 "어항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9.6.4>
1.다음 각 목의 일반기준에 적합할 것
가.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할 것
나.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2.시설물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시설물의 이동ㆍ이설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철근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영구구조물이 아닐 것
나.존치기간이 5년 이내일 것. 다만, 어항개발사업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종료일 이내를 말한다.
다.3층 이하일 것
라.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3.어항시설이 기능시설 및 어항편익시설의 건축물(지정권자가 직접 시설한 건축물 또는 제30조에 따른 무상사용ㆍ수익기간이 만료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 건축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설비와 주요구조부의 변형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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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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