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5>
1.어항시설의 현황
2.어항의 이용현황 및 어업의 현황
3.조위(조수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를 말한다)ㆍ파고(波高) 등 자연적 조건
4.인접지역의 관련 산업 및 관광자원의 현황과 전망
5.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에 수반되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2조제5호 가목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육상 구조물의 변형ㆍ균열 및 침하상태
2.수중 구조물의 변형ㆍ균열 및 침하상태
3.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시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4.22>
1.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2.어항시설의 배치계획
3.기본시설별 표준단면
4.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및 시설 배치계획
5.어항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④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비계획의 필요성
2.정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3.정비를 필요로 하는 어항시설의 배치계획
4.정비를 필요로 하는 기본시설의 표준단면
5.정비에 수반되는 어항 안에 매몰된 토사의 준설계획
6.정비를 필요로 하는 어항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⑤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환경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의 필요성
2.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의 종류 및 규모
3.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의 배치계획
4.정화 및 개선을 필요로 하는 어항정화시설 및 환경개선시설의 표준단면도
5.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
6.어항정화를 위한 어항청소선 운영계획
⑥법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른 레저관광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4.22>
1.레저관광개발의 필요성
2.법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레저용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모
3.레저용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4.레저용 기반시설의 표준단면도
5.레저용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
⑦법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교통편익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6.8>
1.교통편익 증진의 필요성
2.교통시설의 종류 및 규모
3.교통시설의 연계 및 배치계획
4.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
⑧지정권자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여건의 구체적인 변경내용, 변경이 필요한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소요사업비 등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