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어항개발계획 수립 등의 협의)
①지정권자가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어항이 소재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8.10.2>
1.의견을 듣고자 하는 목적
2.당해 어항개발계획의 개요
3.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ㆍ이해관계인 및 해당 어항소재지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1.31, 2018.10.2>
③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8.10.2>
1.의견제출자의 성명ㆍ주소 및 직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제출된 의견의 내용
④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개정 2018.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