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5조 (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협의)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권자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명 및 사업시행자
2.시설의 장소ㆍ규모 및 구조
3.시설배치계획도ㆍ평면도 및 단면도
4.총사업비 내역서 및 사업비 확보계획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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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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