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25>
1.어촌ㆍ어항 발전을 위한 중장기 개발ㆍ투자계획의 주요내용 및 그 변경내용
2.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계획"이라 한다),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이하 "어항개발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47조의2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주요내용 및 그 변경내용
3.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