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표준화된 서식과 전자문서의 이용)
①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어항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한 표준화된 서식 및 컴퓨터 상호 간에 전자적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표준전자문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②삭제 <2013.3.23>
제42조(표준화된 서식과 전자문서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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