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6조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계획수립의 배경ㆍ목적, 계획의 범위 등 사업계획의 개요
2.해당 권역의 위치 및 행정구역, 권역의 특성, 자연환경, 수산업 등 관련 산업현황, 교통 및 생활환경 등 일반현황
3.계획의 기본구상 및 부문별 세부개발계획
4.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평가 및 소요사업비 등 투자계획
5.개발효과 및 전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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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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